모르면 못받는 5월 지원금 정책 골드팔색조 0 4106 0 2022.05.17 00:21 link URL 복사: https://joy.humorpick.com/bbs/board.php?bo_table=best&wr_id=5313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이나임차인이계약내용을신고하도록해서 임차인의권익을보호하고, 임대차시장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기위해 시행하는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신고대상및지역 2021년6월1일부터체결된새로운계약만해당합니다. 보증금6천만원이초과하거나월세30만원이초과하면신고해야돼요. 전월세신고지역은서울,인천,경기도,광역시,세종시,도에속한지역전부고,군지역은제외됩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