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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서울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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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에 대한 어느 알바생의 갓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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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9 치킨앤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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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치킨 먹으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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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3 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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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레전드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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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1 피카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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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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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분홍소세지 먹고 충격받은 독일누나
Lv.29 망고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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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다는 가짜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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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로 저격당하고 용서받음
Lv.51 탕탕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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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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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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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먹을때 고기안굽는사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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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컴맹의 컴퓨터 수리기
Lv.24 푸른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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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에휴.. 절차적 법률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계속 국민의 뜻이라느니 민주주의가 아니라느니...법조문 어…
12.25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입법부랑 사법부가 일을 안한 것이니 전부 갈아 엎…
12.24
법률상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를 좀 묻는 거였는데 국민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불법이라시니 할 말이 없네요…
12.24
응, 아냐
12.24
내가 마지막!
12.24
계엄 발동 조건이 국무회의를 통한 대통령의 선포라는 절차 외에 또 있었나요? 똑똑하신 호랑이님이 알고있는 선…
12.23
무식한 놈이 똑똑한 척 아는 척은 많이 하네. 계엄 발동 조건이 아닌데도 발동했으니까 위법인거지 뭔 개소리야…
12.23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뽑았으니 '너 하고싶은거 다해'가 아니라, 뽑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행동해야 하는데…
12.23
정치적 문제를 군사적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당신이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제가 당신 집에 찾아가서…
12.22
국회(국민) 이라 했는데 행정부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위임권력 아닌가요? 국회만 국민의 대의고 행정부…
12.22
일부러 논점을 흐린건지 모르겠지만, 글의 논지파악을 잘못하셨네요. 위에서 '전시 사변에도'라고 해서 저는 '…
12.22
형벌에 대한 건 확대해석하지 않고 엄격심사하기 때문에 실제 구성요건 등 따져보면 내란죄 성립이 안 될 가능성…
12.21
지금 계엄한게 와 잘했다는건 아닌데 분명히 법적으로 따져볼 쟁점사항이 많은데 다들 엄청난 헌법학자들이신지..…
12.21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12.21
상황 판단은 대통령 권한이거고 ㅋㅋ 이거 자체를 부정하면 계엄이라는 상태 자체를 부정하는거지 ㅋㅋ 사변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