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사고시 고의, 중과실 아니면 교사책임 안 묻는다 푸른바다 0 91 0 2시간전 link URL 복사: https://joy.humorpick.com/bbs/board.php?bo_table=humor&wr_id=409279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라고 합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