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 대통령이 법률에 의거하여 선포하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계엄은 행정부 고유 권한으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쟁시에만 발동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계엄한게 와 잘했다는건 아닌데 분명히 법적으로 따져볼 쟁점사항이 많은데 다들 엄청난 헌법학자들이신지...보자마자 이건 불법 계엄 위헌이야 라고 결론까지 내는거보면 다들 법학 박사정도는 되는거같아요. 계엄 자체가 문제인건가요 계엄을 발동한게 문제인건가요 계엄의 판단이 문제인건가요 계엄의 절차가 문제인건가요 계엄의 목적이 문제인건가요 계엄의 수단이 문제인건가요 계엄의 정도가 문제인건가요 답변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일부러 논점을 흐린건지 모르겠지만, 글의 논지파악을 잘못하셨네요. 위에서 '전시 사변에도'라고 해서 저는 '전쟁'이란 단어로 쟈표해거 말한 것이고, 저의 논지는 '정치행위를 군사(계엄으)로 해결해선 안된다' 라 논지 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을 대표해 계엄 동의절차를 실시해야할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으니 독재정치하겠다는 의지표현이죠. 국가의 주인인 국민(국회)을 군사로 장악하고 혼자 결정한다? 이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을리 있나요,
국회(국민) 이라 했는데 행정부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위임권력 아닌가요? 국회만 국민의 대의고 행정부는 아닌가요? 기관쟁의 같은 현 시점에서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건지... 되묻고 싶네요 방법이 과격했을 지언정 이게 딱 보자마자 유무죄 판단나올 정도로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 보는데... 국회 장악 시도 라고 한다면 작금의 행정부 사보타주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다 탄핵당하고 마비되어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 행정부와 방향이 안맞아도 그냥 다 국회에서 시키는대로 하는게 맞아요?ㅋㅋ 정치가 국정을 마비시킨건 피차 일반같은데 ㅋ 그래서 법률적 요건을 따져봐야 할거같다 생각했고,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도 거쳤지만 무조건 불법인가요??
정치적 문제를 군사적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당신이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제가 당신 집에 찾아가서 집앞을 막고, 창문깨고 당신 집에 들어가서 당신을 밧줄로 묶으려고 했는데, 사방 옆집사람이 창문깨는소리일지 차량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소란스러운것을 느끼고 뛰처나와서 뭔일인지 구경하는 바람에 그만두고 다음날 경찰(공식 해명자리)조사때 하는 말이 '시늉만 했다, 아무일 없지 않냐, 나는 잘못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외국의 침략행위가 아닌 국내의 정치 문제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이 하는 일입니다. 정치문제는 정치적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야죠
법률상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를 좀 묻는 거였는데 국민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불법이라시니 할 말이 없네요. 계엄의 조건은 대통령의 판단과 국무회의 인데 언제부터 국민의 뜻이 들어갔는지... 국민의 뜻이 중요한건 알겠는데, 그러면 국민의 뜻을 사전에 판단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ㅋㅋ 계엄같은 제도에 국민투표라도 넣어야 하는지 ㅋㅋ 자꾸 정치랑 엮고 국민의 뜻 찾으시는데 제가 묻는건 법률적 절차적 정당성에 결여된 점이 있는가 입니다... ㅋㅋ 뭐 그쪽 말대로 정치 어쩌고는 여의도에서 충분히들 하고 있으니까 뉴스에 내내 나외서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입법부랑 사법부가 일을 안한 것이니 전부 갈아 엎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던가요. ... 대통령에게 반대하면 모두 신비해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으시면 형식적인 법률적 요건만 따지셔도 되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으시면 설령 법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져서 어떻게 법적 정합성을 맞추더라도(이러한 근거에 따라 시도했다) 헌법=민주주의 정신의 원칙과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용서해서는 안되죠. (대통령이 국회를 군대로 장악해도 처벌받지 않으면, 다음은 법원도 장악하겠네? 실패하면 헤프닝, 성공하면 혁명? 될때까지 시도하면 되겠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가 국회를 군대로 장악해선 안된다 = 사람이라면 살인을 해서는 안된다. 수준의 당연한 명제입니다. 의료상 과실치사처럼 살인을 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번 계엄이요?
에휴.. 절차적 법률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계속 국민의 뜻이라느니 민주주의가 아니라느니...법조문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지... 그럼 반대로 극단적인 전시 상황에서도 군대를 보내면 안되나? ㅋㅋ 자꾸 정치적인 사상적인 대답을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고 계신거 같네요. 당신 말이 다 맞으니 법률 검토 같은건 대충 넘기고 암튼 안되는 짓을 헸으니 처벌해버리는게 정의로 하죠 ㅋㅋ 법령의 말꼬리라 ㅋㅋ 법률 해석을 그렇게 표현 하면 뭐.ㅋㅋㅋ 네 당신이 최고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뽑았으니 '너 하고싶은거 다해'가 아니라, 뽑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행동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다르게 계엄을 했으니, 여의도 집회로 국민의 뜻이 계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죠. 얘초에 뜬금없이 계엄을 할 것이 아니라 "계엄해도 되겠습니까? (언제쯤 계엄하겠습니다)" 하고 운을 띄었으면, '계엄같은 소리하네'하면서 반대시위 있었을테고, '아, 계엄하면 안되겠다'고 깨달았을 텐데, 1.뜬금없는 계엄. 2. 계엄에 정식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국회를 장악 ->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거나(ex. 북한같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ㅋ))' 그 헌법을 가져다 버려야 함. 계엄선언할 권리는 있다고 쳐도, 국회장악은 삼권분립을 훼손했으니 내란사범 확정임.